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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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양성화 북아이피스 X 문저협 협업 계획
팔로우업
아래 미팅록 중 * 팔로업 필요한 부분 참고
•
파란색배경: (cc. )
•
빨간색배경: (cc.)
미팅록
안건1. 사용료 인상
•
팔로업 필요한 부분
1.
24년도에 사용료가 인상되었음. 그에 따라 B2C 에서의 사용료 인상이 필요함
2.
부속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 진행 필요
3.
담당자:
최경미 팀장
안건2. 협업 구조
크게 아래 2가지 구조로 협업이 가능함
1.
“신규” 업체(ex. 학원)에 대해 징수 일임
•
팔로업 필요한 부분
1.
선급금 납부 구조 ★★
•
약 2,000만 이내면 설득 가능. 500만원은 불가.
•
선급금을 받아 아래 [2. 침해 실태 조사 용역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보면 됨
2.
신규 업체에 대한 협의 ★
•
북아이피스
문저협 간 협의 가능
3.
업체 대상, 북아이피스의 원문 저작물 B2B 가격 테이블(=사용료 징수 기준) 설정 ★★★
•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격 테이블 구조 설정 필요
◦
현재 문저협은 [10,000부당 가격]의 구조만 있기 때문에 [학생 10,000명당 가격], [매출 000억원 당 가격]으로 새롭게 테이블 설정은 OK
→ 문저협에게는 원가만 납부하고, 이상으로 설정된 것은 북아이피스의 매출.
→ 단, 북아이피스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가치는 있어야 함.
2.
침해 실태 조사 용역 (수의계약 가능)
•
팔로업 필요한 부분
1.
수의계약에 필요한 견적 내용 (cc. ) ★★
•
인건비 + 채증 업무 추진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 ≤ 10,000만원 (여성기업)
◦
공공기관 : 1억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 : 5천만원 이하
2.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만 가능한지, 1억원도 가능한지 확인 필요 ★★
3.
(번외) 문저협과 협업해야하는 이유?
•
팔로업 필요한 부분
◦
처음에는 교과서협회 등 문저협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역할이 비어있는 상태임
◦
원문 저작물에 대한 협업은 okay지만, 과연 출판사 저작물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것일까?
안건3. 협업 R&R 및 절차(위 1의 협업구조가 아닌 지금의 협업구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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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기업 혹은 세일즈 대상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을 텐데…
•
[공문 발송](세일즈 협박) → [계약 진행] or [소송 진행]
•
각 단계에 대해서 각자의 R&R 및 절차를 보자면,
1.
공문 발송
a.
문저협 발신의 경우,
i.
내용: “저작권 위반이니 경고이며, 법적 조치 예정이다.”
ii.
[문의: 북아이피스]로 창구 일원화 불가능
→ 왜냐
1) 음악쪽(4개 협회 존재)과 다르게 문저협은 유일한 신탁 기관이기에 한개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징수 업무를 일임할 수 없음
2) 국감때문에 안그래도 골치아프고 더 눈치보는 중임
b.
북아이피스 발신의 경우,
i.
내용: “문저협과의 관계가 있는 북아이피스와 계약하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ii.
[문의: 북아이피스]로 창구 일원화 가능
2.
계약 진행
a.
문저협을 통한 계약의 경우,
i.
기업이 문저협으로 계약한다고 문의가 온다면 거절할 수 없음
b.
북아이피스를 통한 계약의 경우,
i.
문저협 직거래 보다 북아이피스를 통한 계약이 이점이 있다는 어필 필요
•
북아이피스 이점?
1.
문저협보다 저렴함
2.
문저협 외에도 다른 출판사까지 한번에 커버 가능
3.
문저협과 달리 원문을 함께 제공해줌
•
북아이피스 단점?
1.
저렴하려면 쏠북 통해서만 거래해야함
3.
소송 진행 및 기대
a.
원문 저작물(=작가) 저작권의 경우,
i.
진행
•
위 공문 발송처럼 문저협이 단독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
다만, 모든 원문에 대해서 ”징수”와 “소송” 모두 신탁 받은 것은 아니라서 우리 회원이라도 소송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 소송 사례의 경우,
◦
저작물 4,000개(약 7,000만원)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최종 1,700만원 징수만 되었음
◦
왜냐면
▪
회원 중 “소송”에 대해서 신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
침해 소송 시기가 신탁 가입일 이전인 경우도 있고
▪
소송 중 회원이 탈퇴할 수 도 있기 때문
ii.
결과
•
소송비도 문저협이 낼테지만, 이후 징수도 문저협이 단독으로 징수하는 것.
•
북아이피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을 것
b.
출판사 저작물 저작권의 경우,
i.
진행
•
출판사는 기존처럼 북아이피스와 함께 진행 가능
•
원문과 달리, 일괄 진행이 가능하기에 손쉽고 빠를 수 있음
•
단순히 영어 과목이 아니라 국어/수학 등 출판사가 가진 교재 단위로 넓게 생각해도 됨
→ 수학도 다시 소송했으면 좋겠음
ii.
결과
•
소송비는 문저협이 내고, 이후 징수의 경우 북아이피스와 함께 징수 가능.
i.
진행
•
침해기업(학원)을 [출판사 저작물 침해] + [원문 저작물 침해]로 묶어서 진행해도 좋겠다
•
이런 경우, 소송 비용을 문저협 부담 + 공동 징수로 진행할 수 있을 수도
•
소송 금액 높이는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