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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협(대치동 학원가 양성화 협업) 미팅 @11/14/2024

아젠다

대치동 학원가 양성화 북아이피스 X 문저협 협업 계획

팔로우업

아래 미팅록 중 * 팔로업 필요한 부분 참고
파란색배경: (cc. )
빨간색배경: (cc.)

미팅록

안건1. 사용료 인상

팔로업 필요한 부분
1.
24년도에 사용료가 인상되었음. 그에 따라 B2C 에서의 사용료 인상이 필요함
2.
부속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 진행 필요
3.
담당자: 최경미 팀장

안건2. 협업 구조

크게 아래 2가지 구조로 협업이 가능함
1.
신규” 업체(ex. 학원)에 대해 징수 일임
팔로업 필요한 부분
1.
선급금 납부 구조 ★★
약 2,000만 이내면 설득 가능. 500만원은 불가.
선급금을 받아 아래 [2. 침해 실태 조사 용역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보면 됨
2.
신규 업체에 대한 협의
북아이피스 문저협 간 협의 가능
3.
업체 대상, 북아이피스의 원문 저작물 B2B 가격 테이블(=사용료 징수 기준) 설정 ★★★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격 테이블 구조 설정 필요
현재 문저협은 [10,000부당 가격]의 구조만 있기 때문에 [학생 10,000명당 가격], [매출 000억원 당 가격]으로 새롭게 테이블 설정은 OK
→ 문저협에게는 원가만 납부하고, 이상으로 설정된 것은 북아이피스의 매출. → 단, 북아이피스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가치는 있어야 함.
2.
침해 실태 조사 용역 (수의계약 가능)
팔로업 필요한 부분
1.
수의계약에 필요한 견적 내용 (cc. ) ★★
인건비 + 채증 업무 추진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 ≤ 10,000만원 (여성기업)
공공기관 : 1억원 이하
지방자치단체 : 5천만원 이하
2.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만 가능한지, 1억원도 가능한지 확인 필요 ★★
3.
(번외) 문저협과 협업해야하는 이유?
팔로업 필요한 부분
처음에는 교과서협회 등 문저협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역할이 비어있는 상태임
원문 저작물에 대한 협업은 okay지만, 과연 출판사 저작물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것일까?

안건3. 협업 R&R 및 절차(위 1의 협업구조가 아닌 지금의 협업구조의 경우)

침해기업 혹은 세일즈 대상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을 텐데…
[공문 발송](세일즈 협박) → [계약 진행] or [소송 진행]
각 단계에 대해서 각자의 R&R 및 절차를 보자면,
1.
공문 발송
a.
문저협 발신의 경우,
i.
내용: “저작권 위반이니 경고이며, 법적 조치 예정이다.”
ii.
[문의: 북아이피스]로 창구 일원화 불가능
→ 왜냐 1) 음악쪽(4개 협회 존재)과 다르게 문저협은 유일한 신탁 기관이기에 한개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징수 업무를 일임할 수 없음 2) 국감때문에 안그래도 골치아프고 더 눈치보는 중임
b.
북아이피스 발신의 경우,
i.
내용: “문저협과의 관계가 있는 북아이피스와 계약하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ii.
[문의: 북아이피스]로 창구 일원화 가능
2.
계약 진행
a.
문저협을 통한 계약의 경우,
i.
기업이 문저협으로 계약한다고 문의가 온다면 거절할 수 없음
b.
북아이피스를 통한 계약의 경우,
i.
문저협 직거래 보다 북아이피스를 통한 계약이 이점이 있다는 어필 필요
북아이피스 이점?
1.
문저협보다 저렴함
2.
문저협 외에도 다른 출판사까지 한번에 커버 가능
3.
문저협과 달리 원문을 함께 제공해줌
북아이피스 단점?
1.
저렴하려면 쏠북 통해서만 거래해야함
3.
소송 진행 및 기대
a.
원문 저작물(=작가) 저작권의 경우,
i.
진행
위 공문 발송처럼 문저협이 단독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다만, 모든 원문에 대해서 ”징수”와 “소송” 모두 신탁 받은 것은 아니라서 우리 회원이라도 소송 못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 소송 사례의 경우,
저작물 4,000개(약 7,000만원)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최종 1,700만원 징수만 되었음
왜냐면
회원 중 “소송”에 대해서 신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침해 소송 시기가 신탁 가입일 이전인 경우도 있고
소송 중 회원이 탈퇴할 수 도 있기 때문
ii.
결과
소송비도 문저협이 낼테지만, 이후 징수도 문저협이 단독으로 징수하는 것.
북아이피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을 것
b.
출판사 저작물 저작권의 경우,
i.
진행
출판사는 기존처럼 북아이피스와 함께 진행 가능
원문과 달리, 일괄 진행이 가능하기에 손쉽고 빠를 수 있음
단순히 영어 과목이 아니라 국어/수학 등 출판사가 가진 교재 단위로 넓게 생각해도 됨
수학도 다시 소송했으면 좋겠음
ii.
결과
소송비는 문저협이 내고, 이후 징수의 경우 북아이피스와 함께 징수 가능.
원문 + 출판사 묶어서 소송할 수 있음. 오히려 좋아
i.
진행
침해기업(학원)을 [출판사 저작물 침해] + [원문 저작물 침해]로 묶어서 진행해도 좋겠다
이런 경우, 소송 비용을 문저협 부담 + 공동 징수로 진행할 수 있을 수도
소송 금액 높이는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