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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향 TF 1차논의 요약

수의계약 2000만원 계약 VS 5000만원 계약

1. 수의계약 금액 별 세부 견적 필요 (인력 중심으로)
2,000만원 - 특정 업체 대상 전수 조사 (소송 가능토록)
5,000만원 - 전반적인 대규모 조사 (준. 연구 용역 수준)
2. 위 견적과 별개로, 내부적인 목표 설정 필요
채증 숫자 목표
목표 채증 학원 수
학원 당 교재 수
교재 당 (침해) 저작물 수
기타 등등....

1. 학생 수 기준 요금제

1.1 초기 모델

초기 구조:
B2C는 학원에서 월 평균 등록생 수를 기준으로 요금 산정.
학원이 직접 등록하고 데이터를 제공.
할인 혜택 제공 대신, **교재 판매 수익(Revenue Share, RS)**을 나누는 구조.
자료 등록 요건:
학원이 사용하는 원본 콘텐츠 등록 필수.
초기 단계에서는 제본형 콘텐츠만 등록 가능:
이유: 현재 플랫폼 뷰어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교재 제공 방식:
폐쇄적 판매 방식으로, 서점과 연계하여 교재 전달.
구매자는 결제를 서점에서 진행하지만, 서점 단말기가 아닌 플랫폼 결제 링크를 사용.
학원에서 직접 교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전달.

1.2 랜드 피쳐(Later Phase)

플랫폼 등록 가능:
이후 단계에서 학원이 플랫폼에 직접 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확장.
수강생수 자동관리 가능하게
플랫폼을 통한 등록으로 자동화된 관리 및 판매 가능.
홈페이지 및 관리 페이지 제공:
학원이 콘텐츠 관리 및 수업 자료 제공에 필요한 전용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결제 및 정산 시스템도 함께 제공.

1.3 요금제 특징

할인 요건:
교재 RS 분배를 조건으로 학원 부담 완화.
예: 학원 등록생 기준 기본 요금 제공 후, RS로 추가 정산.
결제 시스템:
플랫폼 결제 링크를 활용하며, 서점 단말기가 아닌 플랫폼 중심의 정산 시스템 제공.
학원은 콘텐츠 등록과 교재 전달에만 관여.

2. 매출 별 B2B 요금제

2.1 기본 구조

매출 기반 요금 산정:
학원의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
내신자료에 한정하여 매출 단위로 사용 허락.
브랜드별 요금제:
교육법인 단위로 요금 산정:
예: 에이닷영어학원 본원, 분원(1관, 2관 등)은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
출판사에 따라 별도 요금 산정:
브랜드별 계약으로 진행.

2.2 교재 유형 및 저작권 규정

교과서:
2차 저작물 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움.
참고서:
2차 저작물 사용 제한 존재.
특정 베스트셀러 메인 교재는 제외:
예: 능률(베스트셀러), 쎄듀(천일문) 등은 별도 허용 필요.
부교재 허용 사례:
능률이나 쎄듀의 경우, 메인 교재가 아닌 부교재만 사용 허가.
능률: 베스트셀러 메인 교재 제외.
쎄듀: 천일문 제외.

3. 결제 및 정산 시스템

결제 방식:
학원, 서점,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구조.
서점 결제로 처리되지만, 플랫폼 결제 링크를 통해 진행.
정산 시스템:
플랫폼이 정산을 주도하며, 출판사는 교재 판매 수익에서 RS를 배분.

4. 주요 검토 사항

4.1 초기 단계

제본형 콘텐츠만 허용하며, 자료 업로드와 관리 페이지 제공.
뷰어 기능이 강화되기 전까지 폐쇄적 판매 방식을 유지.

4.2 저작권 규정

교과서와 참고서의 저작권 요건 구분:
2차 저작물 사용 허가 여부 확인 필수.

4.3 서점 연계

결제와 교재 제공 과정에서 서점과 협력:
플랫폼 링크를 통해 결제하되, 서점이 교재 전달 역할 수행.

4.4 요금제 확대

초기 학생 수 기반 요금제에서 매출 순위 기반 요금제로 확대:
특정 교육 법인 단위로 계약 진행.
내신자료와 특정 브랜드 자료 사용 범위 확장.

5. 제안 요약

1.
학생 수 기준 요금제:
초기 단계: 학원이 월 평균 등록생 수를 등록하고 제본형 콘텐츠만 활용.
이후 플랫폼 등록과 관리 페이지 제공으로 확장.
2.
매출 기반 B2B 요금제:
내신자료 중심으로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교육 법인 단위로 요금제를 설정하며, 특정 브랜드 자료의 메인 교재 제외.
3.
결제 및 정산:
플랫폼 결제 링크와 서점 연계를 통해 교재 판매 및 정산 진행.
4.
저작권 규정:
교과서와 참고서의 저작권 요건에 따라 사용 범위 설정.
부교재 활용 및 특정 콘텐츠 제외 정책 유지.

1. 국어 저작물당 5회 기준 요금제

사용 기준: 현재 B2C 국어 요금제는 저작물당 5회 사용을 기준으로 설정.
특징:
기본 요금: 5회 사용 기준으로 설정된 정가
출판사 참여 여부:
출판사가 포함될 경우, 금액이 증가.
천재교육, 비상교육 같은 대형 출판사가 포함되면 추가 요금 상승.
1회 사용 요금 전환 가능성: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 사용 기준으로 요금 전환 고려.

2. 학생 수 기준 요금제

기본 구조:
학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월별 요금 책정.
수익 분배(Revenue Share, RS)로 비용 일부를 할인 제공.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대신, 출판사에 RS 비율에 따라 교재 수익 공유로 설득.
예시 수익 분배:
학원: 60%
출판사: 15%
쏠북(플랫폼): 16%
문저협: 4%
서점: 5

3. 수익 분배 구조

출판사 대상:
학원: 60%
출판사: 15%
쏠북: 16%
문저협: 4%
서점: 5%
문저협 저자 대상:
학원: 60%
저작권자: 10%
쏠북: 20%
문저협: 5%
서점: 5%

4. 기타 요금 및 할인 정책

정가 할인:
학생 수 기반 요금제를 도입하여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할인 제공.
할인 이유:
문저협과 협의를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 유도.
학원의 부담 완화를 통해 초기 시장 진입 촉진.
문저협의 저작물 사용료 인상:
기존 금액 대비 15% 인상된 새로운 금액 적용됨.
고객 부담 완화:
학원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학생 수 기준 하한선을 낮추거나 금액 변동 조정.

5. 교과서와 원문 사용 문제

교과서 내 콘텐츠 기여도:
교과서 원문과 출판사 자체 콘텐츠 비중 확인 필요.
예: 50% 이상이 출판사 콘텐츠일 경우, 출판사의 권리 비중 증가.
문저협의 목표:
출판사의 신탁을 통해 권리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교과서 원문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
문저협과 출판사 협의 필요 사항:
교과서 내 자체 콘텐츠 비중 확인.
원문 기여도를 기반으로 요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