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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5.01.2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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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북아이피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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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외부): 최승재 변호사, 배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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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내부):
주요 내용
회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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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반영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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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업
◦
사업 구조 그림 다시 그려서 전달 → 당사자 간 연결
→ 학생까지 연결(다양한 자료, 쉽게 탐색 가능)
1.
대리중개
2.
컨텐츠 유통
◦
시장점유율
▪
숫자 정리 → 시장 결정
▪
출처 파악 → 쥬드 콜 → 능률에서 공유한 것
내부 후속 논의
1.
신고서 - “이용허락, 왜 우리만 안해줘!” 에만 집중.
2.
플랫폼 창작 vs 자체 창작
a.
자체 창작만 한다
b.
자체 창작 + 플랫폼 창작 다 한다
i.
쏠북패스 + “쏠북”연구소
ii.
쏠북패스 + “저자”연구소
iii.
쏠북패스 + “쏠북연구소X저자” 연구소
•
각 이해관계 별 고민해봐야 할 부분
◦
저자
▪
저자계약서 내 원저작물에 대한 조항 검토 필요
▪
“[쏠북연구소] 저자명” 자료에 대한 저자의 권리와 의무
•
저자들마다 계정을 새로 만들지?
◦
고객
▪
[쏠북연구소]는 오히려 검증한 콘텐츠라는 의미로 어필
•
마치 R인증처럼 !
◦
출판사
▪
기존 동아와 비슷한 형태로 “이용허락”을 자연스럽게~
▪
[쏠북 연구소]라고 모아볼 수 있는 건덕지를 줘야
3.
출판사 선택
a.
천재, 비상 - 확정?
b.
미래엔 - 확정?
c.
동아 - 왜 “우리만” 안돼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 → 변호사 공유 ! → 펜딩 !
4.
코스포
a.
규제샌드박스
i.
“대리중개는 간편해야 한다”는 혁신모델
1.
저작권법 제25조가 공교육 뿐만 아니고, 사교육에도 필요하다
2.
규제가 풀리면, 이런 이익이 있다!
3.
플랫폼에서 한번 증명해볼게 !
ii.
확인할 사항
1.
어느 정부 부서로 해야할지
2.
빠르게 신청해야할 듯 (2월 전)
미팅 아젠다
업무 진행
1.
계약서 리뷰
•
용어 통일 등 검토 필요
북아이피스 측 계약서 사전 검토 내용 (내용 오류를 중심으로)
2.
피고 선정 필요
•
천재/비상 - 확정
•
미래엔 - 논의 필요
•
동아 - 논의 필요
3.
타임라인 별 액션 플랜
공유 사항
1.
더에듀X교과서협회 프로젝트 → 굿, 근데 되겠나
•
논의 내용
•
스케줄
◦
2월 초 - 기사 릴리즈
◦
2월 말 - 교과서협회 이사회/총회 개최
2.
코스포 측 아이디어 (구태언 변호사) → 굿, 근데 일시허락일수도
•
아이디어
◦
코스포와 함께
◦
3월, 저작권 이용 시작하기 전에
◦
1) 사전 이용 선언 공론화 후
◦
2) 교육부 규제 샌드박스 통한 제도 도입 진행을 병행 하면 어떨까.
3.
이그잼포유가 공정위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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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활용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기업의 활용은 저작권자 마음임”
◦
메가스터디 침해 가처분 기각 사건(2011.09.15) 이전의 질의 및 답변.
회의록
1.
신고서 제출하면 조정 쪽으로 넘겨질 가능성 있음
a.
2월 10일에 분위기는 보겠지만, 조정은 안 될 듯
b.
느슨하게 가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획득하는 이점
c.
그래도 가운데에서 조정 조사관이 있기에, 당사자 객관화가 될 수 있음
2.
통상적인 문제는 돈 주면 되는 문제지만
a.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
b.
그렇기에 우리가 줄 메시지 →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필요 있음
신고서 내용 확인
1.
용어
a.
라이센싱, 이용허락, 사용 등의 혼용
→ 통일이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공정거래권 부당거래 “심사지침”이 기초
→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공정위 의결서에는 “라이센싱”도 사용, 혼용되고 있음
2.
함께 계약서 보기
a.
북아이피스
i.
사업 구조 그림 다시 그려서 전달
ii.
시장점유율 → 쥬드한테 출처 물어봐야겠다
b.
참고
i.
공정거래법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
점유율 자료 제출해야함
최종 QNA
1.
이용허락을 okay. 근데 대리중개도 가능할까?
a.
저작권법 103, 104조
→ “침해 통시 받으면, 즉시 내리고, 분쟁이 해결되면 다시 올리면 된다”
b.
공정위 신고가 먼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
→ 내려달라고 하면 일단 내리되, 공정위에 물어볼 수 있음. 오히려 카드가 더 생기는 일환~
→ 저작권 몰루~ 하면 어쩔 수 없지만…!
→ 플랫폼은 운영해야지 않겠냐…
2.
출판사에 알려야할까?
a.
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