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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승재 변호사 미팅, 250120

일시: 25.01.20(화) 11:00
장소: 북아이피스 본사
참석(외부): 최승재 변호사, 배진재 변호사
참석(내부):

주요 내용

회의 결론

회의 결과 반영된 신고서
신고서_부당거래거절_북아이피스_241216_sjchoi+bae 비상교육 250116-1(회의결과 반영).hwp
1762.5KB
팔로업
사업 구조 그림 다시 그려서 전달 → 당사자 간 연결
→ 학생까지 연결(다양한 자료, 쉽게 탐색 가능)
1.
대리중개
2.
컨텐츠 유통
시장점유율
숫자 정리 → 시장 결정
출처 파악 → 쥬드 콜 → 능률에서 공유한 것

내부 후속 논의

1.
신고서 - “이용허락, 왜 우리만 안해줘!” 에만 집중.
2.
플랫폼 창작 vs 자체 창작
a.
자체 창작만 한다
b.
자체 창작 + 플랫폼 창작 다 한다
i.
쏠북패스 + “쏠북”연구소
ii.
쏠북패스 + “저자”연구소
iii.
쏠북패스 + “쏠북연구소X저자” 연구소
각 이해관계 별 고민해봐야 할 부분
저자
저자계약서 내 원저작물에 대한 조항 검토 필요
“[쏠북연구소] 저자명” 자료에 대한 저자의 권리와 의무
저자들마다 계정을 새로 만들지?
고객
[쏠북연구소]는 오히려 검증한 콘텐츠라는 의미로 어필
마치 R인증처럼 !
출판사
기존 동아와 비슷한 형태로 “이용허락”을 자연스럽게~
[쏠북 연구소]라고 모아볼 수 있는 건덕지를 줘야
3.
출판사 선택
a.
천재, 비상 - 확정?
b.
미래엔 - 확정?
c.
동아 - 왜 “우리만” 안돼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 → 변호사 공유 ! → 펜딩 !
4.
코스포
a.
규제샌드박스
i.
“대리중개는 간편해야 한다”는 혁신모델
1.
저작권법 제25조가 공교육 뿐만 아니고, 사교육에도 필요하다
2.
규제가 풀리면, 이런 이익이 있다!
3.
플랫폼에서 한번 증명해볼게 !
ii.
확인할 사항
1.
어느 정부 부서로 해야할지
2.
빠르게 신청해야할 듯 (2월 전)

미팅 아젠다

업무 진행

1.
계약서 리뷰
용어 통일 등 검토 필요
북아이피스 측 계약서 사전 검토 내용 (내용 오류를 중심으로)
신고서_부당거래거절_북아이피스_241216_sjchoi+bae 비상교육 250116_검토.hwp
1819.0KB
2.
피고 선정 필요
천재/비상 - 확정
미래엔 - 논의 필요
동아 - 논의 필요
3.
타임라인 별 액션 플랜

공유 사항

1.
더에듀X교과서협회 프로젝트 → 굿, 근데 되겠나
논의 내용
20241210_교과서_저작권통합관리_사업계획(안)_한국교과서협회.pdf
114.5KB
스케줄
2월 초 - 기사 릴리즈
2월 말 - 교과서협회 이사회/총회 개최
2.
코스포 측 아이디어 (구태언 변호사) → 굿, 근데 일시허락일수도
아이디어
코스포와 함께
3월, 저작권 이용 시작하기 전에
1) 사전 이용 선언 공론화 후
2) 교육부 규제 샌드박스 통한 제도 도입 진행을 병행 하면 어떨까.
3.
이그잼포유가 공정위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공공기관의 활용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기업의 활용은 저작권자 마음임”
메가스터디 침해 가처분 기각 사건(2011.09.15) 이전의 질의 및 답변.

회의록

1.
신고서 제출하면 조정 쪽으로 넘겨질 가능성 있음
a.
2월 10일에 분위기는 보겠지만, 조정은 안 될 듯
b.
느슨하게 가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획득하는 이점
c.
그래도 가운데에서 조정 조사관이 있기에, 당사자 객관화가 될 수 있음
2.
통상적인 문제는 돈 주면 되는 문제지만
a.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
b.
그렇기에 우리가 줄 메시지 →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필요 있음

신고서 내용 확인

1.
용어
a.
라이센싱, 이용허락, 사용 등의 혼용
→ 통일이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공정거래권 부당거래 “심사지침”이 기초
→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공정위 의결서에는 “라이센싱”도 사용, 혼용되고 있음
2.
함께 계약서 보기
a.
북아이피스
i.
사업 구조 그림 다시 그려서 전달
ii.
시장점유율 → 쥬드한테 출처 물어봐야겠다
b.
참고
i.
공정거래법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
점유율 자료 제출해야함

최종 QNA

1.
이용허락을 okay. 근데 대리중개도 가능할까?
a.
저작권법 103, 104조
→ “침해 통시 받으면, 즉시 내리고, 분쟁이 해결되면 다시 올리면 된다”
b.
공정위 신고가 먼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
→ 내려달라고 하면 일단 내리되, 공정위에 물어볼 수 있음. 오히려 카드가 더 생기는 일환~
→ 저작권 몰루~ 하면 어쩔 수 없지만…!
→ 플랫폼은 운영해야지 않겠냐…
2.
출판사에 알려야할까?
a.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