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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 상담회

에듀투어 질문

B2B 계약 및 공공기관과의 법적 고려사항
공립학교와 계약하려면?
MoU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식 계약서 작성 필요
공립학교는 계약의 법적 주체가 아님 → 국가 산하 기관이라 단독계약 불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사전 조사 필요 (교육청? 국가기관?)
다만 소규모 사업이라면 큰 리스크는 아님
계약 체결 시 고려할 법적 포인트
소송/중재 등 권리 이행 주체가 명확한가?
베트남 내 관련 법령 존재 여부 확인 필요
현지 법인 없이 한국 본사 명의로 수익 창출 가능?
소규모 수익이라면 큰 문제 없을 가능성 높다
단, 전자상거래 형식일 경우 규제 여부는 거래 규모/형태에 따라 다름
반복성과 금액이 클 경우 현지 당국 규제 가능성 있음
비자, 관광 정책 관련 사항
단체 학생 초청 시 비자 유형
교육비자 등 정확한 비자 타입은 자율 확인 필요
교육청 등 사전 허가 여부 확인 필요
초청장 발급 시 주의점
회사 명의로 초청장 작성 가능
단, 불법체류 발생 시 초청 주체가 책임 질 수 있음
출입국관리소/법무부로부터 직접 연락 받을 수 있음
신원보증 책임 있음을 인지해야 함
에이전트(유학원 등) 계약 유의사항
계약 형태
대리점 형태(정액제/수수료형)로 계약 가능
에이전트의 권한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한정할 것
에이전트 리스크
허가되지 않은 활동, 프로모션 금지
예: 북아이피스 명의 무단 사용 등
계약 해지 조건 사전 명시
성과 미달, 평가 기준 불충족 시 해지 가능
독점 조항 포함 여부 신중히 검토
북아이피스 파트너사 계약 시
고용주가 아니라 계약 상대자임을 명확히 해야 리스크 회피 가능
에듀투어 광고·모집 관련 법적 승인 여부
현지 교육부/정부 승인이 필요한가?
교육 목적의 관광 프로그램 모집 시 학교 측이 리스크를 질 수 있음
학교와 계약할 때 승인 여부 확인 필요

한국어 콘텐츠 유통 관련 법률 질문

콘텐츠 유통 구조 및 라이선싱 계약
출판사와의 계약 구조
출판사 산하 브랜드 체계에서 계약 체결 가능
베트남 출판사와의 계약은 엄격한 규제가 있는 편은 아님
계약 방식은 사업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가능
베트남 교육출판기관(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과 같은 공공기관 교재 수입 시:
반드시 현지 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한 라이선스 계약 필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 규제 여부
구글드라이브, 앱, LMS 등 디지털 공급 채널에 별도 등록 제도는 없음
저작권 규제는 강화 추세이나, 구체적 법령이나 집행 현황은 미확인
현지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에 확인 후 이메일 회신 예정
IP 보호 및 무단복제 대응
무단복제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을 근거로 신고는 가능
베트남 당국에 신고 후 손해배상 또는 시정명령 가능성 있음
다만 실제 집행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고 집행력이 낮은 편
IP 등록 없이도 계약서로 보호 가능?
계약서 내 보호 조항으로 기본적 대응은 가능
하지만 법적 조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음
구체적인 현황은 미확인 (담당자도 정확히 모름)
라이선싱 계약 시 보호 강화 방법
법적 권리(저작권/배포권) 보호 강화 필요성은 공감
구체적인 수단이나 전략은 추후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