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투어 질문
B2B 계약 및 공공기관과의 법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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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와 계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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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식 계약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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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는 계약의 법적 주체가 아님 → 국가 산하 기관이라 단독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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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사전 조사 필요 (교육청?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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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규모 사업이라면 큰 리스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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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고려할 법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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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등 권리 이행 주체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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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관련 법령 존재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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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없이 한국 본사 명의로 수익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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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익이라면 큰 문제 없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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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자상거래 형식일 경우 규제 여부는 거래 규모/형태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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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과 금액이 클 경우 현지 당국 규제 가능성 있음
비자, 관광 정책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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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학생 초청 시 비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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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자 등 정확한 비자 타입은 자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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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 사전 허가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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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발급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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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초청장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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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불법체류 발생 시 초청 주체가 책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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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법무부로부터 직접 연락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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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책임 있음을 인지해야 함
에이전트(유학원 등) 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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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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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형태(정액제/수수료형)로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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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권한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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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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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활동, 프로모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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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북아이피스 명의 무단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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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조건 사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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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달, 평가 기준 불충족 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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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조항 포함 여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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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이피스
파트너사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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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아니라 계약 상대자임을 명확히 해야 리스크 회피 가능
에듀투어 광고·모집 관련 법적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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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부/정부 승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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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의 관광 프로그램 모집 시 학교 측이 리스크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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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계약할 때 승인 여부 확인 필요
한국어 콘텐츠 유통 관련 법률 질문
콘텐츠 유통 구조 및 라이선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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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의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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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산하 브랜드 체계에서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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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판사와의 계약은 엄격한 규제가 있는 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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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식은 사업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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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출판기관(Vietnam Education Publishing House)과 같은 공공기관 교재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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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현지 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한 라이선스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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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 규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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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앱, LMS 등 디지털 공급 채널에 별도 등록 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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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규제는 강화 추세이나, 구체적 법령이나 집행 현황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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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에 확인 후 이메일 회신 예정
IP 보호 및 무단복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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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복제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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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을 근거로 신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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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에 신고 후 손해배상 또는 시정명령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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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집행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고 집행력이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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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등록 없이도 계약서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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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보호 조항으로 기본적 대응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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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조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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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현황은 미확인 (담당자도 정확히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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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계약 시 보호 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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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저작권/배포권) 보호 강화 필요성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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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단이나 전략은 추후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