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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교과서 저작권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 기준(안)

※ 용어의 통일
교과서 발행사 ⇒ 저작권자
교육 종사자 ⇒ 교육 기업, 학원, 강사
학교시험대비 자료, 교재 ⇒ 내신 자료

진행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교과서 저작권료는 합리적 기준 없이 저작권자별로 각자 산정 및 운영되고 있음.
현재의 저작권료는 이용자의 규모나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임
연 매출 8천억원의 메가스터디교육 회사부터 연 매출 20억원의 스타트업, 연 매출 1억원의 학원까지 동일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주요 교과서 이용시 약 10억원 상당, 연 매출보다 내야 할 저작권료가 더 큰 상황) ⇒ 교육 종사자인 기업, 학원, 강사를 고려한 저작권료 체제가 아님.
기업당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저작권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단 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
⇒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 업계 종사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재로서, 합리적인 교과서 저작권 가격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참고) 일부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체계 업그레이드 필요성

목적

교육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함.
교육 업계에 교과서 이용에 대한 불가피한 무단 이용(저작권 침해)이 없도록 함.

목표

최종 Goal은 교육 종사자 모두(12만개 학원·교습소·공부방, 70만명의 강사)가 100% 합법 이용하는 것임 (=양성화 100%)
업계 종사자별 1조원 규모의 교재저작권 시장 형성 (VS. 현재 연간 50~100억원 규모, 메가스터디교육과 같은 일부 대형 교육 기업만 지불 중. 그 외 대부분의 교육 종사자는 무단 이용 중)

교과서 저작권료 산정 기준 (안)

일반적인 권리 유형별 사용료 산정시 기준
1.
현재의 이용 방식 및 권리
교과서의 일부 지문이나 내용을 발췌하여 내신 자료를 제작함 (관련 권리: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작 혹은 구매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제본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 (관련 권리: 배포권)
⇒ “학원 환경 + 디지털 자료 출력·제본 배포”의 경우, 음악이나 공연처럼 공간 전체에서 저작물이 흘러나오는 구조가 아닌, 저작물의 이용 단위가 명확히 교재 부수(복제·배포 단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배포부수(=복제/배포 횟수)’ 중심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
저작권료 산정 벤치마킹
산업별로 참고 가능한 산식
KOMCA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 산업의 저작권/사용료 배분 방식
2차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저작권료 산정 기준
3.
교과서 저작권료 모델 구조
구분
사용 방식 / 라이선스 유형
요율 산정 방식
배분 / 조정 요소
예시 산식
Ⅰ. B2B 기관 라이선스 (법인형 교육 기업)
법인 사업자로서, 학원 프랜차이즈 본사 / 교육 기관이 주요 교과서를 연간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전송권 + 배포권)
매출 연동 요율
- 최소 보장액 설정 - 저작권자 점유율 반영
- 기본수익 = 기관 라이선스 연 매출 × 기본 요율 3~5% - 지급액 = max(기본수익, 최소보장액) ×저작권자 점유율
Ⅱ.구독 / 패스 / 멤버십 (법인형 교육 기업)
법인 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콘텐츠 무제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정액 요율 or 매출 연동 비율 중 선택
- 최소 보장 또는 매출 기반 캡/플로어 - 콘텐츠 레벨별 구분 (기본/프리미엄) - 기간별 차등율 (예: 1년 패스, 6개월 패스)
- 지급액 = max(가입자당 단가 × 사용자 수, 매출 × 비율) × 저작권자 점유율
Ⅲ. B2C 개별 라이선스 (개별 사업자 학원, 강사)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으로서, 학원/강사가 개별로 사용하는 경우 (열람/다운로드/배포)
건당 단가 × 배포 횟수 or 다운로드 수
- 다운로드 허용(소장형) 여부에 따른 단가 차이 - 최소금액 기준 설정 - 저작권자 점유율 반영
- 지급액 = (다운로드 단가 × 다운로드 수) × 저작권자 점유율 혹은 (배포 단가 x 배포 수) x 저작권자 점유율 - 최소 지급 보장액 설정 (예: 월 단위, 분기 단위)
부가 옵션 / 추가 라이선스
강의 영상 전송 및 배포 (영상에 대한 권리 추가: 복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전송권 + 배포권)
별도 옵션 요율 or 추가 고정료
- 옵션 별 추가 요율 - 재허락 / 갱신 조항 - 인센티브 조건 (이용량 초과 시 추가 지급)
- 추가 지급 = 옵션 요율 × 해당 콘텐츠 범위 × 저작권자 점유율
감면 조건
일정 기간동안 자발적인 이용 신청 건에 한해 할인 적용 혹은 합법 자료 구매하여 사용시 감면(쏠북, 이그잼포유, 족보닷컴 등)
법인형 교육 기업의 경우:
저작권료 산식 및 순서 (음악/영화 산업 동일)
원칙적으로는 총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역할을 할 예정인 “한국교과서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에 지불 후 협회(혹은 대리중개업자 ex. 북아이피스)에서 분배하는 구조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각 저작권자에게 각 비중별로 직접 정산 해야 함.
단계
누구에게
설명
용어
총액 계산
저작권자 혹은 한국교과서협회/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매출 × 요율(%) × 저작권자 점유율
“사용료 징수액”
사용데이터 분석
이용자 → 저작권자
수업에 사용된 교과서 목록과 열람 횟수, 수업 시간 비중, 출력 횟수 등 수집
“이용내역”
교과서별 분배율 산정
한국교과서협회/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된 교과서별 비중 계산 (횟수, 열람시간, 수업시간 등)
“교과서별 분배율”
저작자별 비중 반영
한국교과서협회/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각 자료 안에서 저자와 출판사 지분을 다시 나눔
“저작권자 지분율”
최종 분배
한국교과서협회/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총액 × 자료별 비중 × 지분율
실제 지급액
공연의 경우 계산 예시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우 계산 예시
신탁단체 수수료율
북아이피스에서 적용한다면 저작권료 산식 예시
단계
개념
Bookips에서의 대응
매출 × 요율(%)
총 수익 중 저작권료 예산
학원·플랫폼 전체 매출 × 3~5% 등
관리비율
관리 가능 저작물 비중
Bookips 관리저작물 비중 (0.9 등)
이용비중
교재/콘텐츠별 사용량
교재별 배포부수, 페이지비중, 열람수 등
지분율
저작자별 기여율
문항·도판·본문 기여율 등
구분
기업명
매출 규모
사용 방식
기본 요율 적용 예시
저작권자 점유율별
현재 상황
Ⅰ. B2B 기관 라이선스 (법인형 교육 기업)
(주)북아이피스
연 매출 20억원(’24년) *공개 재무제표
- 플랫폼 내 내신 자료를 제작하여 판매 [복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전송권(열람) + 배포권(출력)]
- 5% 적용시, 1억원 vs 3% 적용시, 6천만원
- NE능률: 확인필요 - YBM: 확인필요 - 지학사: 확인필요 - 동아출판: 확인필요 - 비상교육: 확인필요 - 천재교육: 확인필요 - 미래엔: 확인필요 - 마더텅: 확인필요 - 자이스토리: 확인필요 - 쎄듀: 확인필요
저작권자가 정한 저작권료대로 연간 약 10억원 상당을 요구 받고 있음
Ⅱ.구독 / 패스 / 멤버십 (법인형 교육 기업)
(주)북아이피스
패스 매출
- 쏠북 패스를 통해 콘텐츠 무제한 제공
- 5% 적용시 000원 - 3% 적용시 000원
- NE능률: 확인필요 - YBM: 확인필요 - 지학사: 확인필요 - 동아출판: 확인필요 - 비상교육: 확인필요 - 천재교육: 확인필요 - 미래엔: 확인필요 - 마더텅: 확인필요 - 자이스토리: 확인필요 - 쎄듀: 확인필요
패스만 한정적으로 판매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개별 사업자, 학원, 강사의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 + 배포 + 2차저작물작성” 세가지 권리의 이용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음악이나 영상처럼 매출 연동이 아니라‘복제 단위(=교재 부수)’ 기준 과금이 명확한 구조로 판단됨.
적용 예시
구분
학원명
매출 규모
사용 방식
기본 요율 적용시
저작권자 점유율별
현재 상황
Ⅲ. B2C 개별 라이선스 (개별 사업자 학원, 강사)
선경어학원
확인 불가
- 학원 내에서 제작 혹은 구매한 내신 자료를 배포 [복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배포권(출력)]
- 지급액 = (다운로드 단가 × 다운로드 수) × 저작권자 점유율 혹은 (배포 단가 x 배포 수) x 저작권자 점유율 - 최소 지급 보장액 설정 (예: 월 단위, 분기 단위)
- NE능률: 확인필요 - YBM: 확인필요 - 지학사: 확인필요 - 동아출판: 확인필요 - 비상교육: 확인필요 - 천재교육: 확인필요 - 미래엔: 확인필요
학원 개업 후 지금까지 무단 이용 중임 (저작권료를 낸 적이 없음)
배포단가 vs 다운로드 단가의 가격 구조
출력은 ‘물리적 복제 1회’이지만, 다운로드는 ‘디지털 복제 + 무제한 재복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용 강도가 훨씬 높음 다운로드 단가는 출력 단가보다 2~4배 이상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사 자료 다운로드 정책과 DRM 정책 및 이용 제한 조건과 연계해 2배 혹은 2.5배 높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
행위
관련 권리
법적 성격
이용 강도
출력·제본 후 학생 배포
복제권 + 배포권
물리적 형태로 저작물을 전달
일회성 이용 (학생 1명당 1부 이용)
파일 다운로드(소장 가능)
복제권 + 전송권
디지털 사본이 이용자에게 영구 귀속
지속적 이용 (무제한 출력·재배포 잠재)
구분
단가 결정 요소
단가 책정 접근
배포,열람(출력) 단가
교재 1부 인쇄·제본 후 학생에게 배포 → “1회 이용”
원저작물 단가 × 관리비율 × (사용페이지비중 등)
다운로드 단가
이용자에게 파일을 직접 제공 → “영구 이용”
배포 단가 × 가중치(2~4배) 또는 교재 정가의 일정 %
배포 단가의 산정 기준:
교육종사자 대상 시장을 고려할 때, 출판 인세율(8~12%)과 복사권료(10~20원/p) 두 축을 평균화하여 적용하면 교재 1부당 약 5,000원 수준의 배포 단가가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될수 있음.
산업군
평균 단가/요율
학원 대상 적용 시
출판 인세 구조
정가의 8~12%
교재 정가(약 5~6만원 기준) 대비 5,000원 수준의 사용료
복사권 징수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1장당 10~20원
250p 교재 ≈ 2,500~5,000원
음악저작물 공연료
매출의 3%
교재 매출 연동형 모델로 보정 가능
교과서 콘텐츠 재사용료 (KOFAC)
1페이지당 30~50원
교재 평균 100p 기준 ≈ 3,000~5,000원
적용 예시 (학원 A가 교재 300부를 인쇄·제본 배포하고, 30건을 다운로드 배포하는 경우)
출력 저작권료 = 300부(배포 부수) × 5,000원(배포 단가) × 0.9(점유율) = 1,350,000원
다운로드 저작권료 = 30건(다운로드 수) × 12,500원(다운로드 단가) × 0.9(점유율)
=337,500원합계 저작권료 = 1,687,500원
항목
교재명
SOLVOOK Grammar 2
배포(출력) 단가
5,000원
다운로드 단가
12,500원
관리비율
0.9
저작자 지분율
100%
도입시 장점
명확성: ‘몇 부를 찍었느냐’는 회계·감사 시 증빙이 명확함
공정성: 실제 이용 규모에 정확히 비례함
유연성: 학원별 매출이나 면적 변동과 무관하게 산정 가능 → 면적 연동시, 일부 내신 수업 교실의 면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법적 안정성: 저작권법상 ‘복제·배포’ 행위 단위에 부합함
위와 같은 구조로 학원 및 강사 대상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하려면 징수업체는 어떻게 트래킹해야 할까?
모든 이용 기업, 학원, 강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 하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를 트래킹할 코드를 심어 징수업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함.
1.
한국교과서협회(혹은 북아이피스와 같은 대리중개업체)에 저작권 이용 허락 신청을 함.
2.
트래킹할 코드를 징수업체로부터 받아 사이트에 삽입함
a.
학원 정보 (학원명, 학원유형, 학원주소, 재원생 수 등)
b.
내신 자료 받을 학생 정보 (학생명, 학년, 학교 등)
c.
다운로드 혹은 출력 중 옵션 선택 ⇒ 이용 횟수
d.
학생 이름 워터마크 출력 진행 (출력할 대상 수 체크) ⇒ 출력 부수 체크 가능한지 확인 필요
e.
배포 및 다운로드 수 체크
f.
실시간 저작권료 체크
학원, 강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이용 허락 시스템이 필요함 ⇒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한국교과서협회 연계 시스템
학원에서 이용하는 학원 관리 시스템과 연동될 필요성 있음
아카 2000, 결제선생, 통통통
쏠북 자체에 시스템 개발? → 학원 학생 관리 시스템 (출결, 결제 등)
대형 학원은 자체 시스템이 있고 → api 연동으로 데이터 확인
중소형 → 결제 대행사 api 로 데이터 확인
1조원 시장 규모 측면 크로스 체크
학생 대상 배포 및 다운로드 단가 환산 요약
전체 학습자 총합: 500만명
중복 콘텐츠 이용 건수: 약 3,037만건 (중복 콘텐츠 이용건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
학생 1인당 연 30,872원(→학생 × 15,500원) = 월 2,573원
교재 부수 기준 환산
연 6부 사용 → 부수당 약 5,145원
연 4부 사용 → 부수당 약 7,718원

산정 기준안 종합

기업은 매출 3%, 학원/교습소/공부방/강사는 학생당 연 3.1만 원(월 약 2,600원) 수준이면 전체 시장 규모 1조원(→약 5,000억원) 이 형성됨
현실적으로 기업부문은 구조상 고정비로 처리 가능하고, 학원 및 강사 부문은 저작권료 부담이 크지 않아 수용 가능성 있음.
NEXT
1.
분배 기준 / 징수 기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율
1.
상황에 따른 요율 적용 기준
a.
라이선싱 이용 행태에 따른 요율 변화 ex. 자발적 라이선싱 구매 / 불법 사용 (침해 대응)
b.
참여 타이밍에 따른 차등 요율 변화 ex. 얼리버드 , 스탠다드 등
2.
학원: 학생1명 당 배포단가, 학원 매출 대비 요율 적용 시물레이션 후 확정 (3% 가 적당한 듯)
정가: 10%
판매가: 6%
프로모션가: 4%